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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주행 수칙 지키고,

모두의 안전 지켜요!

 

요즘 출퇴근길이나 약속 장소로 향하는 길,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자전거는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대신하면서

활동량까지 늘려주는 똑똑한 교통수단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보행자나 차와 부딪힐 뻔하다는 등

위험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전거 도로가 잘 갖춰진 곳이 아니라면,

어디로 달려야 할지 헷갈릴 때가 있죠.

 

오늘은 자전거를 탈 때 꼭 알아두면 좋은

주행 주의 사항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로 분류!

 


 

자전거의 평균 속도는 시속 20km 정도로,

보도에서 타기에는 꽤 빠른 편이에요.

도로교통법에서도

자전거를 ‘차’로 분류하고 있어요.

 

따라서 자전거 이용자도 차와 동일하게

교통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모든 차량은 보행자를 우선 보호해야 하듯,

자전거를 탈 때도 보행자가 먼저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자전거 차도 이용 수칙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자전거는 차도로 주행해야 해요.

그렇다면 차도에서 자전거를 탈 때

꼭 알아야 할 주행 수칙, 함께 볼까요?

 

 

1️⃣ 우측 끝 차로 가장자리로 주행하기

법규에 ‘우측 가장자리’의 정확한 범위가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경찰에서는 대체로

우측 끝 차로의 절반 정도

해석하고 있어요.

다른 차로를 이용하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고,

사고 시 자전거 이용자의 과실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교차로에서는 좌회전 불가

차도에서 주행하더라도

자동차처럼 좌회전할 수 없어요.

좌회전을 원한다면,

직진 후 횡단보도를 건너야 합니다.

 

3️⃣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가장 우측 차로 이용하기

자전거는 버스전용차로를 달릴 수 없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없을 땐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하고

가장 우측 차로를 이용하세요.

 

 

자전거 횡단보도 통행 금지!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에 따르면,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를 탄 채로 건널 수 있어요.

하지만 횡단도가 없는 경우라면

반드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건너야 합니다.

 

참고로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지만,

끌고 이동하는 순간 보행자로 간주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려면

기본 교통법규와 주행 수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핫둘핫둘서울과 함께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안전한 자전거 주행 문화를 만들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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