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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료,

이제 소득공제 받으세요!“

 

2025년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기존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서

공공 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확대됩니다!

 

더 많은 국민이 운동으로

건강을 챙기며 세금 혜택까지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핫둘핫둘서울과 함께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의 A부터 Z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란?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체육시설 이용에 지출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는데요.

기존에 있던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에서

체육시설 이용료를 확대 적용한 것입니다.

 

공제 대상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이면서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는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 합산

연 300만 원이며 공제율은 30%로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동일해요!

 

어떤 시설이 대상일까?


 

 

2025년 7월 1일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자체에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

*종합체육시설 및 공공

체육시설(생활체육관) 포함

*혜택 적용을 위해 판매 사업자의

한국문화정보원을 통한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등록 필수

 

소득공제 적용 범위는?

 

 

100% 적용 가능 – 시설 이용료

-       수영장, 체력단련장(헬스장 등)

일 단위, 월 단위 이용료

-       시설 이용에 필요한

수건, 운동복 등 대여료

 

50% 적용 가능 – 시설 이용 외 비용

-       개인/단체로 교습을 받는 비용

-       강사를 통해 운영되는

프로그램 참가 비용

 

* 시설 이용료와 구분이 불가한

크로스핏, GX, 필라테스, 강습 수영 등에

대해 교육비 50% 적용

 

  적용 불가

-       수영장, 체력단련장 내 식료품 구매비

-       운동용품 구매비

 

50% 적용 상품(시설 이용 외 비용) 결제 방법


 

 시설 이용료만이 아닌

시설 외 이용료(교육비용)를

함께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용

신용카드 가맹점 번호를

반드시 따로 등록해야 합니다.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 번호와

문화비 소득공제용

가맹점 번호 분리 필요

 

따라서 시설 이용 외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결제 시 가맹점 번호를 꼭 확인하고

분리 결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으로 건강 챙기고

소득공제로 세금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

핫둘핫둘서울과 함께

미리 알고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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