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료,
이제
소득공제
받으세요!“
2025년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기존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서
공공 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확대됩니다!
더 많은 국민이 운동으로
건강을 챙기며 세금 혜택까지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핫둘핫둘서울과 함께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의 A부터 Z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란?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체육시설 이용에 지출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는데요.
기존에 있던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에서
체육시설 이용료를 확대 적용한 것입니다.
공제 대상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이면서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는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 합산
연
300만
원이며
공제율은 30%로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동일해요!
어떤
시설이
대상일까?

2025년 7월 1일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자체에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
*종합체육시설
및
공공
체육시설(생활체육관)
포함
*혜택
적용을
위해
판매
사업자의
한국문화정보원을 통한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등록 필수
소득공제
적용
범위는?
100% 적용 가능 – 시설 이용료
- 수영장, 체력단련장(헬스장 등)
일 단위, 월 단위 이용료
- 시설 이용에 필요한
수건, 운동복 등 대여료
50% 적용 가능 – 시설 이용 외 비용
-
개인/단체로
교습을
받는
비용
- 강사를 통해 운영되는
프로그램 참가 비용
* 시설 이용료와 구분이 불가한
크로스핏, GX, 필라테스, 강습 수영 등에
대해 교육비 50% 적용
적용 불가
-
수영장, 체력단련장
내
식료품
구매비
-
운동용품
구매비
50% 적용
상품(시설 이용 외 비용) 결제 방법

시설 이용료만이 아닌
시설 외 이용료(교육비용)를
함께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용
신용카드 가맹점 번호를
반드시 따로 등록해야 합니다.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 번호와
문화비 소득공제용
가맹점 번호 분리 필요
따라서 시설 이용 외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결제 시 가맹점 번호를 꼭 확인하고
분리 결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으로 건강 챙기고
소득공제로 세금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
핫둘핫둘서울과 함께
미리 알고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