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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료,

이제 소득공제 받으세요!“

 

2025 7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적용 대상이

기존 체력단련장업 수영장업에서

공공 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확대됩니다!

 

많은 국민이 운동으로

건강을 챙기며 세금 혜택까지

누릴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핫둘핫둘서울과 함께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의 A부터 Z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란?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체육시설 이용에 지출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는데요.

기존에 있던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에서

체육시설 이용료를 확대 적용한 것입니다.

 

공제 대상은 총급여 7,000 이하 근로자이면서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 초과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는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 합산

300 원이며 공제율은 30%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동일해요!

 

어떤 시설이 대상일까?


 

 

2025 7 1일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자체에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

*종합체육시설 공공

체육시설(생활체육관) 포함

*혜택 적용을 위해 판매 사업자의

한국문화정보원을 통한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등록 필수

 

소득공제 적용 범위는?

 

 

100% 적용 가능 시설 이용료

-       수영장, 체력단련장(헬스장 )

단위, 단위 이용료

-       시설 이용에 필요한

수건, 운동복 대여료

 

50% 적용 가능 시설 이용 비용

-       개인/단체로 교습을 받는 비용

-       강사를 통해 운영되는

프로그램 참가 비용

 

* 시설 이용료와 구분이 불가한

크로스핏, GX, 필라테스, 강습 수영 등에

대해 교육비 50% 적용

 

  적용 불가

-       수영장, 체력단련장 식료품 구매비

-       운동용품 구매비

 

50% 적용 상품(시설 이용 외 비용) 결제 방법


 

 시설 이용료만이 아닌

시설 외 이용료(교육비용)

함께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용

신용카드 가맹점 번호를

반드시 따로 등록해야 합니다.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 번호와

문화비 소득공제용

가맹점 번호 분리 필요

 

따라서 시설 이용 외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결제 가맹점 번호를 확인하고

분리 결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으로 건강 챙기고

소득공제로 세금 혜택까지

누릴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

 

2025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

핫둘핫둘서울과 함께

미리 알고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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