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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시작되면 항상 찾아오는 연말정산 시즌!

여러분은 준비하고 계신 가요?

 

올해부터는 헬스장에서 사용한 금액도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핫둘핫둘서울이

 신년 계획으로 헬스장을 다니고자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콘서트장의 모습

 


문화비 소득공제

근로자가 문화 활동을 위해

도서, 공연티켓 등을 구매하고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8 도서 공연비의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을 시작으로

2019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2021 종이신문 구독료,

2023 영화 티켓 구매 비용에 대한 제공으로 확대해 나갔죠.

 

2025 7 1부터는

헬스장, 수영장 등의 생활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도 적용됩니다.

 

다만, 2025 7월 결제분부터 적용되는 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헬스장 소득공제 대상 혜택

런닝머신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 두명
 

 

 헬스장 소득공제 대상

급여 7천만 이하 근로소득자이면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 초과 경우

 

 헬스장 소득공제 혜택

대중교통, 전통시장 이용료와

기타 문화비를 모두 합쳐

연간 300 한도까지 공제

 

 

헬스장 소득공제 범위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있는 사람세명 

 

 

헬스장 소득공제를 위해

가장 유의해야 점은

강습료는 공제에 적용이 되는 입니다.

 

따라서 교습·강습 성격의 필라테스, 댄스학원,

헬스 PT, 골프 연습장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운동복이나 수건 대여료, 락커룸 이용료 등을 포함한

시설 이용료만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니

기억해 주세요!

 

추가로 공제가 가능한 체육시설인지

미리 확인해 필요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수영장과 헬스장 가운데

한국문화정보원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의 상품을 결제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이는 문화비 소득공제누리집에서

상호 조회를 통해 확인할 있습니다!

 

 링크 바로가기

https://www.culture.go.kr/deduction/search/list.do

 

오늘은 핫둘핫둘서울과 함께

2025 헬스장 소득공제 확대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올해는 헬스장 소득공제로

건강과 문화비 소득공제 모두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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