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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한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 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총 4.2조원의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되는데요.

 

이번 지원금은 집합금지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하였거나

영업시간이 제한되어 매출이 감소하거나,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체까지

3가지 유형에 따라서 지원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지원을 받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등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아요!




 

이번 희망회복자금을 통해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를 극복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의

희망회복자금 공고문(8월 13일)을 통해 확인하세요!

 

* 문의 *

희망회복자금 콜센터(☎1899-8300)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

※ 거리두기 행정명령(집합금지, 영엽제한 등) 이행확인서는 각 자치구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공고문 ▼

https://xn--jj0bj8t5nckzp7hsmgb.kr/sbef/file/NOTICE.pdf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