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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정부는 확연한 감소세 진입, 안정적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기로 하였다.

 ○ 앞으로는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국민 개개인이 준수해야 할 기본 방역수칙을 유지하며 일상 속 실천방역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향이다.

□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주요내용) ❶운영시간, ❷사적모임, ❸행사·집회(299인), ❹기타(종교 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조치를 모두 해제한다.

 ○ (기간) 4.18.(월)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시행한다.

   - 단, 실내 취식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재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25.(월)부터 해제한다.

     *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 등 각 부처 소관 시설별 안전한 취식을 위한 방안 마련(대화 자제하며 조용히 취식, 환기 철저 등)

 ○ (마스크 착용)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다수의 방역조치가 해제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따른 방역상황을 평가한 뒤 2주 후 조정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4> 거리두기 해제 이후 방역수칙

□ 한편,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일상 속 감염 차단이 보다 중요해진 만큼 손 씻기, 환기·소독 등 국민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하는 생활방역 수칙(권고)은 계속 유지된다.

 ○ 정부는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기본방역수칙 준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음을 강조하며, 개인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 실천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개인방역 6대 수칙 (권고) 】  * 現 생활방역 세부수칙(질병청, 4.25.(월) 개정 예정)

 ➊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➋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3밀·취약시설에서는 KF80 이상)
 ➌ 30초 비누로 손 씻기(기침은 옷 소매에)
 ➍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1일 1회 이상 소독
 ➎ 사적모임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 하기
 ➏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