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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둘공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안내
2021.12.18.(토)~2022.1.2(일)

 

 

 

 

 

 

코로나19 유행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지속 심화됨에 따라

2021년 12월 18일(토)부터 2022년 1월 2일(일)까지 16일간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됩니다.

 

연말·연시 송년회·신년회 등 모임 활성화와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 등 감염 확산을 우려하여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 주세요.

 

 

 

 

 

2021.12.18.(토)~2022.1.2(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안내


사적모임 :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식당카페 : 방역패스 적용, 미접종자는 단독이용만 가능
*미접종자:방역패스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가 아닌 미접종자
운영시간제한-> 21시까지 운영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
22시까지 운영 : 학원(평생교육학원으로한정)*,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대규모 행사 집회
-50명 미만 :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300명 이상 :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향후 2주간은 필수행사 외 불승인
*300명 이상행사:비정규공연장 스포츠대회 축제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는 40인 이상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 확대


학교
-밀집도를 2/3로 조정
*초등(초1 2 포함) 밀집도 5/6, 중 고 밀집도 2/3기준, 12.20.(월)부터 적용, 유 특수 돌봄 및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
-지역 감염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 학교별 탄력적 조정 가능
사업장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 퇴근제 적극 확용, 비대명 화상회의 권장
공공기관
-대명 행사 연기 및 취소, 모임 회식 자제 

 

 

 

 

 

* * * * *

 

 

 

단계적 일상회복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된 만큼

부디 일상의 안전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준수, 추가 백신접종 등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