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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적용방안이 시행되었으나,

완화된 방역조치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으로

코로나19의 급격한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은 유보,

2021년 12월 6일(월)부터 2022년 1월 2일(일)까지

4주간 추가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합니다!

연말 모임을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선별검사를 받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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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안내

 

 지역유행 차단
모임·약속 등 개인 간 접촉 감소를 통해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규모 조정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등 기존의 예외범위 유지
12월 6일(월)부터 1월 2일(일)까지 4주간 시행, 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
청소년 유행 차단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11세 이하로 조정, 12 ~ 18세도 방역패스 적용 *11세 이하는 계속 방역패스 예외 적용
청소는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약8주)* 부여 후 2월 1일(화)부터 실시 

미접종자 보호 강화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 확대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추가접종 간격 5개월+유예 1개월)로 조정(12.20 시행 예정)
식당·카페 :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하여 방역패스 적용
*사적모임 범위 내(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 인정(1+5 또는 1+7)
실내시설 :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확대
*상점(도소매업, 시장, 백화점 등)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워 적용 제외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6종)
[기존]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신규]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확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14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전자출입명부 :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 의무화
12월 6일(월)부터 시행, 1주간 계도기간 설정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시기는 추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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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과 방역수칙 준수,

개인 위생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