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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민간체육시설 4단계 거리두기 방역수칙 안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민간체육시설 4단계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적용합니다.

체육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께서는

아래 이미지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운동 중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 적용기간 : 2021. 8. 9.(월) ~ 2021. 8. 22.(일) - 4단계 적용

※ 예방 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 방안(인원수 산정에서 제외)은 8. 22.(일) 24시까지 적용하지 않음.

▶ 추가 변경(강화) 조치

○ 골프장 등 실외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금지

○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인원이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 예외 미적용*

* 교습 외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도 5명 사적모임 금지 대상임.

 

▶ 무도장

▴시설 면적 10㎡당 1명 인원 제한

▴집합금지

▶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2명 이상이 각각 조를 이루어 하는 운동 등

▴22시~익일 05시 까지 운영 제한

▴8㎡당 1명 인원 제한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수영장] 샤워실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GX류 운동 (그룹댄스운동,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 체육도장

(무술류: 태권도, 유도, (해동)검도, 레슬링, 복싱, 우슈, 주짓수, 합기도, 특공무술, 택견 등)

▴22시~익일 05시 까지 운영 제한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피트니스 운동, 요가, 필라테스, 무도학원, 가상체험체육시설(스크린야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볼링장, 당구장 등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샤워실 운영 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 및 안내

▶실외체육시설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샤워실 운영금지(강화)

▴ 사적모임 금지(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