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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11월 13일부터 시행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단속 안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오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장소]
1. 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1단계 150제곱미터, 1.5단계 이상 50제곱미터 이상)
2.일반관리시설 : 공연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목용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워터파크, 놀이공원, 이용업, 미용업, 상점, 마트, 백화점(300제곱미터 이상), 독서실, 스터디카페, 실내 체육시설
3. 기타 :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실내 스포츠경기장(1.5단계시 실외 스포츠경기장 포함),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지자체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위 장소 이외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권고
[단속행위]
1. 위 단속장소에서 허가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허가된 마스크 : KF94,KF80,KF-AD(비말차단),수술용,천(면),일회용
2. 위 단속 장소에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는 행위
(코가 노출되는 마스크 착용, 턱에 걸치는 마스크 착용, 마스크 겉면을 만지는 행위)
[과태료]
*근거:감염병예방법 제 83조(과태료) 및 감염병예방법 제 49조(감영병의 예방 조치)
* 부과금액 : 10만원(미착용 당사자)
문의 02-120



※ 실내체육시설 생활방역수칙 포스터
안녕하세요! 우리 매장의 동시 이용 가능한 인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최대 명입니다.
실내체육시설에서의 생활방역수칙 아래 생활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코로나19 증상 있으면 출입하지 않기
주요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두통, 인후통, 후각 미각 소실 등
출입자 명부 QR 코드, 안심전화등 작성하기
항상 마스트 착용하고, 대화 자제하기
가급적 짧게 머무르기
이용자 간 2m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음식 섭취하지 않기 물, 무알콤 음료 제외
구령, 구호, 고강도 운동 자제하기
관리자의 수칙준수 요구에도 불구하고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최장을 요구하거나 방역당국에 신고 할 수 있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동시이용 가능한 인원과 지자체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장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에서 확인하기